제안용 교육 샘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모든 사례는 가상 · 실제 상담자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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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와 근거

REFERENCES · 근거 자료

참고 자료와 근거

이 교육의 원칙이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사일 2026-10-28 · 공공기관 자료 우선 · 각 항목에 확인 수준을 표시했습니다.

읽는 법. 각 자료에 원문 확인 보도로 확인 원문 대조 필요 중 하나를 붙였습니다. 법 조문은 해설 사이트에서 확인했으므로, 강의에서 조문 번호를 인용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개인정보와 생성형 AI

보도로 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5-08

  • ChatGPT 같은 서비스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도 대상입니다.
  • 목적 설정부터 적용·관리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갖추라고 강조합니다.

쓰는 곳: 1차시

국회전자도서관 서지 보기
보도로 확인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05

  •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은 처음부터 입력하지 않습니다.
  • 이름이 없어도 직장·학교·진료 결과 같은 단서가 합쳐지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업무 자료를 넣기 전에 소속 조직의 AI 이용 지침과 승인된 도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대화 기록을 지워도 일정 기간 서버에 남을 수 있으니 처리방침을 확인합니다.

쓰는 곳: 1·2·7차시

관련 보도 보기
원문 확인

개인정보 보호주간 및 생성형 AI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내

서울특별시 · 2026-09

  • 입력 데이터의 학습 활용 여부와 기록 삭제 기능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가족·동료 등 제3자 정보도 본인 정보처럼 조심합니다.
  • 개인정보가 들어간 답변은 공유·전송·게시하지 않습니다.

쓰는 곳: 1·6차시

원문 보기
원문 대조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명정보

법률 · 해설 사이트에서 확인

  • 제23조: 건강 등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담 중 나온 건강 관련 진술은 AI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24조: 법령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 제28조의2: 가명정보는 통계·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허용됩니다. 업무 요약을 위해 AI에 넣는 일을 이 조항으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에서 비식별은 위험을 줄이는 습관으로 다룹니다.

쓰는 곳: 1·4·7차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2. 업무용 생성형 AI 안전 수칙

보도로 확인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2023

  • 그럴듯한 거짓 답변, 입력 데이터 노출, 재식별 위험을 주요 위협으로 꼽습니다.
  • 법률·건강 같은 판단을 AI 결과에 그대로 맡기지 않도록 합니다.

쓰는 곳: 1·4·5·6차시

관련 보도 보기
보도로 확인

AI 보안 가이드북

국가정보원 국가인공지능안보센터 · 2025-12

  • 2023년 가이드라인을 넓힌 개정판입니다.
  • 보안 점검표 방식으로 위협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쓰는 곳: 5·7차시(점검표 방식)

관련 보도 보기
보도로 확인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

행정안전부 · 2023-05

  • 비공개 정보와 개인정보를 프롬프트에 넣지 않습니다.
  • 답변은 반드시 검증한 뒤에 씁니다.

쓰는 곳: 2·4·5차시

관련 보도 보기

3. 고용서비스와 직업상담

원문 확인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고용노동부 · 2026-08

  • 반복 행정업무는 AI로 줄이고 직원은 상담에 집중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 전담 사례관리자가 상담부터 취업까지 맡는 구조입니다.
  • 이 교육의 "정리는 AI, 판단은 상담사" 원칙과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이 자료는 공공 고용센터 대상이며 상담 기록 작성에 AI를 쓰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쓰는 곳: 2·5차시

보도자료 보기
원문 대조 필요

직업안정법

법률 · 해설 사이트에서 확인

  • 제42조(비밀보장): 직업소개 등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외부 AI 서비스에 상담 내용을 넣기 전에 이 의무를 먼저 떠올립니다.
  •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소는 직업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 제39조: 장부·서류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합니다.

쓰는 곳: 1·3·7차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원문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고용노동부 제공 · 복지로 · 2024-04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구직활동 → 사후관리 순서입니다.
  • 직업훈련·일경험·복지 연계를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2차시 상담 전 준비와 6차시 후속 안내의 업무 맥락입니다.

쓰는 곳: 2·6차시

원문 보기
보도로 확인

직업별 직무기반 재취업 추천직업 가이드북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2026-06

  • 재취업 상담에 쓰는 공식 직업정보 자료입니다.
  • 직업 정보는 AI 답변이 아니라 이런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6차시 C02 사례).

쓰는 곳: 6차시

관련 보도 보기
원문 확인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한국상담학회 · 게시본 기준

  • 상담기록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허가된 사람만 접근합니다.
  • 정보통신 기술을 쓸 때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으면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합니다.
  • 직업상담사 단체의 윤리강령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기관 소속 단체의 강령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합니다.

쓰는 곳: 1·3·7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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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 인재양성 거점기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1-09

  • 2022년부터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한기대가 통합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 직급·분야별 교육 로드맵과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를 포함합니다.

교육 맥락

보도자료 보기

4. 상담기록 작성 원칙

사실·진술·해석을 나눠 적는 이 교육의 기록 원칙은 공공기관의 공식 지침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 직업상담 기록 작성에 관한 공식 지침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이 교육 자료의 실무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기관에 기록 작성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따릅니다.

원문 확인

청소년상담기관 상담자의 상담기록 경험 분석

홍지영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9) · 2017

  • 상담자들은 기록을 의무로 여기면서도 형식적으로 쓰는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 기록 지침이 없어서 생기는 혼란과 업무 부담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 명확한 기록 틀을 가르치는 이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논문 정보 보기

5. 차시별 근거 한눈에 보기

차시주제주요 근거
1차시AI 활용 범위·개인정보 점검개인정보위 안내서·이용자 가이드, 서울시 수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23·24·28조의2, 국정원·행안부 지침, 직업안정법 제42조, 윤리강령
2차시상담 전 자료 요약이용자 가이드(입력 전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행안부(결과 검증)
3차시사실 중심 기록상담기록 경험 연구, 윤리강령(기록 보관), 직업안정법 제39조
4차시요약·사실·해석 구분국정원(거짓 답변 위험), 행안부(검증 필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를 추정해 적지 않기)
5차시누락·불일치 검토국정원·행안부(사실 확인), AI 보안 가이드북(점검표 방식), 혁신방안(판단은 사례관리자)
6차시후속 안내 초안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재취업 추천직업 가이드북, 서울시 수칙(개인정보 든 답변 공유 금지)
7차시최종 검토·저장윤리강령(보관·접근·비밀보장), 직업안정법 제42조, 이용자 가이드(기록 삭제의 한계)
이 페이지는 교육 자료의 근거를 보여 주기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AI 이용 지침이 우선합니다.